정부가 의료급여 수급자 노인분들에게 틀니를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.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, 이번 포스팅을 통해 관련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
지원 대상
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이 주 대상이며,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.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
- 치아 결손으로 인해 일상적인 음식을 섭취하기 힘든 경우
※ 의료급여 등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
지원 내용
정부에서는 노인들의 구강 건강 회복을 위해 다양한 틀니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완전 틀니 : 상악(위) 및 하악(아래) 완전 틀니
- 부분 틀니 : 필요에 따라 지대치가 포함된 부분 틀니
지원받는 틀니의 경우,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. 1종 수급자는 5%, 2종 수급자는 15%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, 지원 받을 때 어떤 항목에 얼만큼 본인 부담금이 적용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겠습니다.
신청 방법
신청방법에는 방문신청과 전산신청 두가지가 있는데, 필요 서류 등의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방문신청을 추천합니다.
▶방문신청: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,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
▶전산신청: 의료급여기관(치과)에서 전산 등록 신청 대행
1. 필요 서류 준비 : 신분증, 의료급여 수급 증명서, 치과 진료 기록 등
2. 신청서 작성 : 해당 기관이나 치과에서 지원신청서를 작성
3. 진료 예약 : 지원이 승인된 후, 지정된 치과에서 진료
4. 틀니 제작 및 수령 : 진료 후 틀니가 제작되고 수령
▼문의처▼
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국민건강보험공단 ☎ 1577-1000
건강보험심사평가원 ☎ 1644-2000